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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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도 공익법인 의무공시

작성자
삼지장학재단
작성일
2022-04-26 19:35
조회수
654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 5항 및 6항,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 1항에 따라

재단법인 삼지장학재단의 2021년 결산등에 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

* 별첨 : 삼지장학재단 2021년 공익법인 결산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