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 5항 및 6항,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 1항에 따라
재단법인 삼지장학재단의 2020년 결산등에 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* 별첨 : 삼지장학재단 2020년 공익법인 결산서류